2003.03.28 20:36

안녕하세요. nabee2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통보를 당하여 상심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더우기 해고의 이유가 명확한 것도 아니고, 해고예고기간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그 씁쓸함이 더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일 수록 침착하게 또는 냉정하게 본인이 취해야할 조치를 정리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1)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2)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해고를 받아들이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함께 수행할 수는 없으며, 귀하가 복직의사기 있는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고예고제도 제외자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를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만 제기가 가능하고 해고수당은 해고예고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어야 합니다. 해고수당을 청구한다는 것은 해고를 수용한다는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고예고제외자에 해당된다면 결국 "1)"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복직의사를 가지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죠.

3.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사업주의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해고의 당부당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하게 되므로,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여기 저기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은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사무소는 고소장을 접수하면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검찰로 송치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되면, 그 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하에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시킬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고 끝까지 판결을 받아 "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1)원직복직과 함께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므로, 일단은 원직복직의 마음을 먹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원직복직한 후에는 스스로 사직서를 쓰더라도 무방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nabee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동생에 관한 일입니다
> 2002년 8월 모회사에 영업관리부서로 입사하였습니다.
> 당시 다른사람 후임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 부서배치가 되지않고 잡다한 심부름만
> 시키며 아직 그만둘사람이 퇴사하지 않았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는 것이 오늘 까지 왔습니다.
> (부서배치를 기다리라는 핑계만 계속 했던 것이지요)
> 그러다 올해 들어서서 퇴사예정인 사람이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며 다른데 가던지 알아서 하라는 말을
> 하더니 어제서야 오늘까지(3/28일)만 나오라고 했답니다.
>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도 않았을뿐더러...기분에 사람 채용했다가 자리가 없으니 그만두라는게
> 말이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힘없고 약자인 근로자만 억울하게 사용자의 칼자루에 휘둘려 이리치고 저리치고 이래도 방법이 없는것이지 답답하군요..
> 물론 부당해고에 따라 한달분 급여를 준다 할지라도 불경기에 약자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한달분 급여로 마무리 한다니 ...답답할 뿐입니다.
> 구제신청이 있지만 그런식으로 해서 재입사 하더라도 온전한 직장생활은 안될텐데..위로금을 배상받는다던지
>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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