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2:57

안녕하세요. sj119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상황의 신고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전적 절차이며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신고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규채용 및 고용신분의 변동 등)신고를 했어야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었거 이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자는 자신의 피보험자격취득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자격취득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청구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의 제출에 의하게 되며 이는 법적인 양식은 아니므로 A4용지에 제목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라고 기재하고 청구의 취지 및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청구의 취지란 「몇월 몇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것을 확인하고자 함」 등의 내용이며.
·고용관계의 사실은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일자, 근로자를 고용 하여 행한 사업의 내용 등의 구체적 사실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자격판단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기타 채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등)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j119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1999년 12월말경부터 입사를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 어린이집이라 재정상 많이 힘들어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 그러다가 제가 2002년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려 9월9일부터 뒤늦게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셨습니다.
> 2003년 2월28일날짜로 퇴직하며 상실하였구요.
>
> 그런데 알아보니 99년 3월에 그 원장님이 어린이집운영시 고용보험을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개인것이겠죠.
> 여러곳에 알아본 결과 제가 처음 입사한 날짜..취득날짜 정정신고와 사유서..등을 사업주가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 사업주가 제출해야 할 서류..공문에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하는지 몇가지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혹시 따로 서식이 있는지요? 정말 바쁘시겠지만 뭘 어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 해 주신다고하셨는데 뭘 어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신다고 하셔서요..
>
>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천식호흡기질환으로 인해 업무(어린이집교사)에 지장이 있어 퇴사를 했는데요
> 이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요...진단서 첨부해야하나요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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