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3:00

안녕하세요. kyj3016 님, 한국노총입니다.

식비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이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식비라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yj30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 식비가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 회사측에서 식당에 직원식비를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 이런경우 퇴직금계산때 식비를 포함 시켜 계산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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