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3:03
안녕하세요. WOOK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인지 아닌지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읔박지르던,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업무상재해가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사정은 아닙니다. 귀하의 질문대로 근무시간 중 일하다가 다친 것이 사실이라면 업무상재해(산재)로 처리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2. 그러나 귀하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힘든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여 허리를 혹사시킴으로써 허리 질병이 나타났거나, 일을 하는 도중 쇼크를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동료의 근로형태에 관한 진술서나 의사의 진단서 및 근로형태와 관련된 소견서 등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3. 그 후 관할근로복지공단 보상과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치료병원의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허리디스크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 받고 사업주의 직인을 받아 제출하십시오. 요양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 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직인은 산재로 인정한다는 의미의 직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에 불과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직인을 거부하면 직인을 받지 못한 사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후 근로복지공단은 귀하의 산재요양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하여 드릴 것입니다. 공단에서 산재불승인 판정을 내리게 되면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산재로 승인이 되면, 산재보험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고, 차후 재발의 위험이 있거나 후유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재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 종결 후 30일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불안은 한동안 떨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져봤자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산재신청을 하고보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OOK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근무한지 3년채 되지못했움돠.....
> 근데 2001년 여름때 일하다 그만 허리를 다쳐서 조금치료를 받다 괜찮아서 계속근무를하다
> 작년 4월에 또 그만 허리를 다쳤움돠....
> 구래서 요즘들어 겁이나서 병원을 좀 다녀야겠다 싶어서
> 회사에 병원을 갔다오겠다거 하면 왜허리가 아픈데라거하면서 윽박지를느 경우가 있움돠...
> 이럴때 무슨문제있는건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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