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3:11
안녕하세요. dessu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정리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 4대 요건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므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객관적인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하게 해고일자까지 정하여 구체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명확하게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를 풀어가셔야 하는데.. 첫째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귀하에게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일단 수용은 하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해고수당은 해고가 부당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을 것을 이유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3.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행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첫번째 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을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부당해고를 한 사업장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나,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이 나면, 원직복직 후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이 무방하며,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어 복직이 되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환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ess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사가 워드타이핑이나 어처구니 없는 요구들을 하기에 트러블이 심했습니다.
> 갑자기 회의때 걸고 넘어지더니 회의가 끝나고 나가라 하더군요
> 대타 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출액이 일어나지 않다보니 감원이 된 것 같습니다.
> 성격상의 감원도 가능한가요?
> 원래 정규직인데 1년 계약서를 만들어 와서는 서명하기를 1달전에 얘기하고 퇴사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주 내로 나가라더군요
> 간신히 달래서 다음달 말로 미루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황당하군요
> 퇴직금은 어떻게 할지 물으니 일수로 계산해 주겠다더군요 6개월치를요
>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직 몇몇 직원들은 제가 해고 됐는지 모르는 이도 있습니다.
> 사장이 직원들에게는 적당히 기회를 봐서 자기가 얘기하겠다더군요 그대로 둬도 되나요?
> 대처방법이 없나요?
> 어떻게 해야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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