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7:06

안녕하세요. mankiw9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직을 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 내가 수급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이제라도 빨리 수급자격신청을 해야만 귀하에게 발생하는 소정급여일수를 수령할 수 있겠네요..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nkiw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2002.8월 말일자로 개인적사정(결혼 후 주말부부로 서울과 청주에서 2년6개월간 떨어져 지내다가 더이상은 곤란하여 자의 퇴사함)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후에 작은 가게를 운영(2003. 10월부터 6개월정도)해오고 있는데 건강상 넘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시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다면 받을수 있는 급여일수는 요? 참고로 저는 1992.1.1일부터 2002.8.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있구요 나이는 31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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