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7:14

안녕하세요. gaoshengl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따라서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외국인이라다도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체류자격없이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라하더라도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형태가 어떠한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명목상의 산업기술의 연수에에 그칠 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음에 따라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한다면 실질적으로 고용계약이라 할 것이고, 그 외국인 연수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 참고, 1997.03.28, 대법 96도 694 )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다면 의당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3. 이처럼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비롯하여 사용자와의 사용종속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회사측이 귀하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퇴직금을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aoshengl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연수생입나다 . 집가기전 1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전에 한번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답변을 잘보았습니다.(합법적인 연수생은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까?)
> 그답변을 가지고 회사에 제출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연수생은 2년연수계약은 퇴직금지급에서 배제되고 나머지 1년 연장기한에 대해
> 서만이 줄수있는데 나머지 연수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그리고 지급해야 한대도 회사에서 자는것하고 먹는것을 제공하기에 퇴직금을 준다면 숙식비를
> 떼고 줄수빡에 없다는데 퇴직금이 외국인 연수생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지급하는지
>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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