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00:30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연수생입나다 . 집가기전 1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전에 한번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답변을 잘보았습니다.(합법적인 연수생은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까?)
그답변을 가지고 회사에 제출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수생은 2년연수계약은 퇴직금지급에서 배제되고 나머지 1년 연장기한에 대해
서만이 줄수있는데 나머지 연수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급해야 한대도 회사에서 자는것하고 먹는것을 제공하기에 퇴직금을 준다면 숙식비를
떼고 줄수빡에 없다는데 퇴직금이 외국인 연수생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지급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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