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7:20

안녕하세요. youhoya1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것이 "주휴일"의 개념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이는 가장 기본적인 휴일규정이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귀하의 근로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3조 3교대의 경우에는 매주 일정한 날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특정요일(반드시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을 주휴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2. 노동부는 공공서비스분야나, 생산과정이 연속되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생산기술분야 등 교대제근로가 불가피한 업종들에 대하여 교대제근로를 허용하면서 근로기준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낸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uhoya1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리회사는 외국회사로 반도체를 만들고 3교대 근무를 하는사원입니다
> 제가하고 싶은예기는 우리회사는 쉬는 날이없습니다 일요일은 물론 명절때도 하루만 쉬고 일을합니다
> 그렇다고해서 법정근로 시간을 어기는는건아님니다
>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일요일 근무를 계속시켜도 되는지 아님 아님 몇주를 게속하면 위반인지 이런게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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