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7:57
안녕하세요. gorns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근 회사들은 홈페이지 접근 차단만이 아닌 인터넷 이용한 감시카메라, 이메일 감시 등 다양한 형태의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감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직장의 컴퓨터로부터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근하거나 노조홈페이지를 통하여 노조의 언론활동과 단결권 강화를 위한 조합원 모집 등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 이메일의 자유로운 사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비단 노조활동의 보장 측면뿐만아니라 개인의 사생활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니까요..) 특히 특정노동자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통제·개입·지배할 목적으로 이메일이 이용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그 게시판이 회사의 게시판이라면 회사는 시설관리권이라는 이유로 노조의 노동3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시된 글을 관리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이번 한건의 만가지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이 말하는 부분 중에는 분명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대를 위한 행위 등 노동조합의 목적달성 행위에 대한 개입과 방해가 있음은 인정되는 만큼 이러한 근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터트리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3.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노동행위 사례는 작년 말경, 발전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귀하의 질문과는 조금 다른 사건이지만 인터넷 관련 사례가 거의 없는 관계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발전노조가 '회사측이 조합원들이 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의 원활한 운영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관련해서 '최근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일상업무는 물론 노조 활동까지도 컴퓨터 사용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사용주가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권한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발전노조사례) 발전회사 쪽은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차단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게시판에 대한 관리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사내에서 노동조합 홈페이지와 그 상급단체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지 못하게 한 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rns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부당노동행위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 저희는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지부형태의 노조로 1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 직원의 대부분(약70여명)이 전자 메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내 전자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자게시판과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조직의 확대를 하는중 2003년 3월 26일 오후 5시경 회사의 경리이사로 부터 그것의 사용에 대한 전자메일을 전사원이 받았습니다.
> 경리이사는 현재 1차까지 진행된 사측의 임금 및 단체교섭 위원입니다.
>
> 그 내용은
>
> 1.전자게시판에는 회사에 대한 불만, 노조의 필요성, 각종 노동법규 판례를 포럼형식으로 게시하여 왔었습니다.
> 물론 이전에 게시판 사용에 대한 회사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았고 구두 또는 문서상으로 사용제한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 내용은 회사를 투쟁 대상으로 하는것, 회사에 대한 불만, 불온한 내용을 게시하지 말라는 내용과 계속될 경우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조치의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
> 2.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조합가입을 강요하지 말라, 개인간의 의견을 교환한 내용을 다른직원에게 유포하지 말라는 내용과 회사는 노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 저의 생각으로는 위의 두가지 사항 모두가 노조의 조직과 조직 확대에 대한 개입으로 보여집니다.
>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 보았지만 찾기가 어렵습니다.
> 부당노동 행위의 여부를 알려 주시고 만약 그렇다면 판례나 관련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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