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노동행위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지부형태의 노조로 1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직원의 대부분(약70여명)이 전자 메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내 전자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게시판과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조직의 확대를 하는중 2003년 3월 26일 오후 5시경 회사의 경리이사로 부터 그것의 사용에 대한 전자메일을 전사원이 받았습니다.
경리이사는 현재 1차까지 진행된 사측의 임금 및 단체교섭 위원입니다.
그 내용은
1.전자게시판에는 회사에 대한 불만, 노조의 필요성, 각종 노동법규 판례를 포럼형식으로 게시하여 왔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게시판 사용에 대한 회사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았고 구두 또는 문서상으로 사용제한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내용은 회사를 투쟁 대상으로 하는것, 회사에 대한 불만, 불온한 내용을 게시하지 말라는 내용과 계속될 경우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조치의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2.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조합가입을 강요하지 말라, 개인간의 의견을 교환한 내용을 다른직원에게 유포하지 말라는 내용과 회사는 노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위의 두가지 사항 모두가 노조의 조직과 조직 확대에 대한 개입으로 보여집니다.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 보았지만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당노동 행위의 여부를 알려 주시고 만약 그렇다면 판례나 관련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지부형태의 노조로 1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직원의 대부분(약70여명)이 전자 메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내 전자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게시판과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조직의 확대를 하는중 2003년 3월 26일 오후 5시경 회사의 경리이사로 부터 그것의 사용에 대한 전자메일을 전사원이 받았습니다.
경리이사는 현재 1차까지 진행된 사측의 임금 및 단체교섭 위원입니다.
그 내용은
1.전자게시판에는 회사에 대한 불만, 노조의 필요성, 각종 노동법규 판례를 포럼형식으로 게시하여 왔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게시판 사용에 대한 회사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았고 구두 또는 문서상으로 사용제한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내용은 회사를 투쟁 대상으로 하는것, 회사에 대한 불만, 불온한 내용을 게시하지 말라는 내용과 계속될 경우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조치의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2.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조합가입을 강요하지 말라, 개인간의 의견을 교환한 내용을 다른직원에게 유포하지 말라는 내용과 회사는 노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위의 두가지 사항 모두가 노조의 조직과 조직 확대에 대한 개입으로 보여집니다.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 보았지만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당노동 행위의 여부를 알려 주시고 만약 그렇다면 판례나 관련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