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0:31

안녕하세요. badl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부당한 근로조건 조성이 있을 때는 그 부당함을 개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지,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출근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물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단, 노동조합이라는 합법적인 노동자 단체가 시행한 것이라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때 민형사책임이 면제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그 이상의 답변이곤란하군요..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dl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올해로 24된 ..고로 평생직장을 구해야되는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잠깐 xx백화점 에서 1개월보름정도 보안을 했거든요...
>
>
> 근대 문제가 생겼답니다.....
> 한 9일전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유는 부당한 노동으로요..차근히 말하죠
> 저는 야간에 근무라서 저희를 관리하는사람은 조장이라는 사람만이 있습니다..
> 근대 야간에 근무하면서 실장이 자전거 훔쳐오라고 절단기까지 주더군여..
> 그리고 3579라고 아십니깐..? 하루결석하면 3천원이구요 이틀이면 5천원 이런식으로 돈을떼어먹는답니다
> 그리고 결근하면 3만원이구요..아참 최근에 이상하게 5만원으로 올리더군여...
> 그리고 하루에 12시간이나 일하게합니다..이거 명백한 위반아닌가요? 그렇다고 야식비를 주는것도 아닙니다
> 겨우 하루수당에 3천원만이 더 붙혀져서 나올뿐이죠. 더웃긴거는요 야간조장이 아예 근무를 안선다는겁니다
> 순찰키는 물론이고 자기는 나가서 밥먹고 들어오고 놀다오고 순찰키(1시간마다 찍는겁니다)는 어린 사람한테맡기고 나가서 놀고 들어오곤 하죠..근대 미성년자를 고용해도되나요?! 이건잘모르겠네요..
> 소문이지만 제가듣기로는 저희 월급에서30만원정도 떼어서 먹는다고하더군요..확실합니다.
> 저희는 원래 얼마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저희소속 회사에서는 귀찮다고안합니다 저희도 엄연한 경비라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되거든요 하지만 모두 거짓으로 보고 합니다..
>
> 점점 참을수없던 저희들은(회사동료)야간에 실장이 있는것을 기회로 조장에 대한 불만과 불이익을 말했죠
> 하지만 각자의 근무지 걱정만 할뿐 그냥 넘어갈려고 필사적이더군요... 그래서 몇몇 나이 많은사람들의 주동하에
> 그자리에서 나와 버렸습니다(이건 우리가 잘못했네요)여하튼 일이 이렇게 되고 본사로 찾아갔었죠,
> 그랬더니 이사가 하는말이 저희들을 "사보타지"로 소송 걸겠다...라고 하더군여..저도 사보타지에대해 많이 알아봤습니다...이 일을 어떻해야 좋습니까?! 그냥 우리는 법적으로 문외안이라서 약간은 겁이납니다..
> 만약 소송걸리면 저희가 이길수있는 확율이 있을까요?! 이렇게 겁만 먹고 있을것이아니라 확실한 방법을 찾고싶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저희에 탈출구를 만들어주세요,,,많은 근로자들이 저희처럼 불이익 당하지 말아으면 좋겠네요..저희나라도 자유민족국가닌깐요.....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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