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6:09

안녕하세요 dc300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지급을 독촉하면 사업주들은 으례 재직중에 불량이 발생하였다 는 둥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단지 변명에 불과할 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호락호락하게 쉽게 임금을 지급할 것 같지는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가 제출되어야 귀하가 원하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c30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에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를 한사람입니다..
> 3월 26일 퇴직금을 독촉하려 전화를 했더니 제가 그만두기전 회사에 악감정이 있어서 고의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 주었다고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을 안할려고 합니다.
> 당연히 전 그러한 사실도 없고 그럴려고도 할생각도 없었습니다.
> 이럴만한 이유는 제가 다니던 회사가 3월말 경에 천안으로 공장이전을 하기때문에 부득이하게 타직장으로 이직을 해야만 했읍니다.그러나 전 타직장을 구하고저 2월 17일까지 출근하고 나머진 연차로 대체를 해서 2월 28일까지 다닌걸로 돼있읍니다 사표도 2월 말로 수리된걸로 알고 있구요.물론 저와 상황이 비슷한 직장동료 4명이 같은 이유로 인해서 퇴직을 하게 돼었읍니다.
> 그리고 얼마전 아직까지 전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에게 회사 사정을 듣게 돼었는데 우리가 나가고 나서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일을 하다보니 불량이 엄청 난다는 사정을 듣게 돼었고 이사실을 안 저희는 그냥 넘겼읍니다.
> 인제 우리는 전회사 사람들도 아니고 전회사가 어떤 사정이든 당연히 우리가 신경쓸일도 아니라는 생각 뿐이였죠.
> 근데 오늘 독촉 전화를 하니 이게 무슨 말도 안돼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 이런 문제를 어떡하면 돼는지...또 전 도저희 억울해서 그냥은 못넘어 가겠읍니다..그런 연유로 인해서 진짜 이런 악덕 기업주가 다신 안생기도록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싶습니다.그러기 위해서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었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십시요..
>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 마지막으로 수고하시고요 상담소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요
>
> 그리고 이글을 읽으신 분들 저에게 힘좀 실어 주세요..다신 이런 악덕기업주가 안생기도록 우리가 막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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