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6:31

안녕하세요 zenky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미지급한 체불임금을 독촉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전반적을 정황으로 미루어 상당기간 임금이 체불되어 계속적인 근로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귀하가 비록 구두상의 계약이나마 월정기급여지급일을 정했을 것이고 정기급여지급일에 임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해당하여 귀하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일방퇴직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야 자유이지만, 귀하의 일방퇴직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설령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하기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의 퇴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대로 '회사가 약속한 월급날에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여야 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청구를 회사에 한다던가 아니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것이 귀하의 퇴직의 정당성을 항변하는 방법의 하나이고 실리적으로도 사업주측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3. 엠파스쪽의 답변은 귀하의 상황에 대해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인지(근로계약관계에 있어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아니면 도급 또는 위임계약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투명하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 답변내용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희들로써는 귀하께서 상담글을 통해 '야근을 하였다'.'월을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에 미루어 짐작컨대,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계야관계에 놓여있다 판단됩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독촉 및 노동부 진정서 제출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enky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먼저 요점을 말씀 드릴께요.
> 임금체불에 의해 퇴사를 했는데, 일을 끝내지 않고 나갔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시에 배상을 해 줘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드릴께요.
> 약 5개월간 웹에이전시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 입사할 때 전혀 서류상의 계약이 없었습니다.
> 언제까지 일을 하느냐, 맡은 일을 완성 하겠다와 같은 업무에 대한 구두상의 계약도 없었습니다.
> 직원으로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고, 4대 보험은 가입 되지 않았고, 야근시에 식사도 거의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 일에 대한 체계도 없었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 월급은 첫 달 월급만 제 때 받고, 약 한 달 정도씩 계속 연체가 되었습니다.
> 그 월급도 제가 처음 입사할 때 제시한 연봉보다 적은 금액으로 줬습니다.
>
> 1월 급여를 받지 못 하고 있던, 2월 중순에 2월 말 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 그리고,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 약 1주일 후 사장은 무조건 일이 마무리 되어야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 그 말은 곧 돈이 있어도 일이 마무리 되기 전까진 주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 사장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 전 밀린 월급을 주지 않을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 당시에 사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6명이었습니다.
> 사장과 친분 관계가 없던 직원은 저를 포함한 3명이었고, 회사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습니다.
> 그 직원 2명과 함께 다음 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하고 있던 일을 끝내지 않고 나왔습니다.
>
> 우리는 일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사장은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 사장은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 아직 1월과 2월에 일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급여를 포기한 대신 더 이상 일에 대해선 관여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포기했습니다.
>
> 사장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시에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
>
>
> ps) 엠파스에서 법률 상담을 받았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더군요..
> 임금 체불에 의한 퇴사는 정당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답변을 줘서 좀 당황 스럽기도 하네요..;;
>
> ====================================================================================================
> 귀하가 직장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퇴사를 한 것은 고용계약의 이행을 불완전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장이 임금을 체불한 것 또한 채무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쌍방이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므로 어느 쪽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가는 일률적으로 확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 힘듭니다.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기로 하였다면 구두로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위임계약의 경우는 그 기간동안 일만 해주면 되는 것이나,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을 완성하지 않고 그만두었다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위임계약으로 해석된다면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계약이 어느쪽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며 구두계약이므로 그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므로 방문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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