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8:07
수고하십니다...
먼저 요점을 말씀 드릴께요.
임금체불에 의해 퇴사를 했는데, 일을 끝내지 않고 나갔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시에 배상을 해 줘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드릴께요.
약 5개월간 웹에이전시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입사할 때 전혀 서류상의 계약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일을 하느냐, 맡은 일을 완성 하겠다와 같은 업무에 대한 구두상의 계약도 없었습니다.
직원으로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고, 4대 보험은 가입 되지 않았고, 야근시에 식사도 거의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일에 대한 체계도 없었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월급은 첫 달 월급만 제 때 받고, 약 한 달 정도씩 계속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 월급도 제가 처음 입사할 때 제시한 연봉보다 적은 금액으로 줬습니다.

1월 급여를 받지 못 하고 있던, 2월 중순에 2월 말 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약 1주일 후 사장은 무조건 일이 마무리 되어야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돈이 있어도 일이 마무리 되기 전까진 주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사장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 밀린 월급을 주지 않을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사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6명이었습니다.
사장과 친분 관계가 없던 직원은 저를 포함한 3명이었고, 회사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 직원 2명과 함께 다음 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던 일을 끝내지 않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일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사장은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장은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1월과 2월에 일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를 포기한 대신 더 이상 일에 대해선 관여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포기했습니다.

사장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시에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ps) 엠파스에서 법률 상담을 받았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더군요..
임금 체불에 의한 퇴사는 정당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답변을 줘서 좀 당황 스럽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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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직장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퇴사를 한 것은 고용계약의 이행을 불완전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장이 임금을 체불한 것 또한 채무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쌍방이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므로 어느 쪽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가는 일률적으로 확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 힘듭니다.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기로 하였다면 구두로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위임계약의 경우는 그 기간동안 일만 해주면 되는 것이나,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을 완성하지 않고 그만두었다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위임계약으로 해석된다면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계약이 어느쪽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며 구두계약이므로 그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므로 방문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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