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6:59

안녕하세요 birds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액의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급여액을 지급받는 첫날부터 "90일동안"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제한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 전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90일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30일동안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부득이한 사정(해외)으로 3개월여동안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후 또다시 실업인정을 받아 남아있는 60일분에 대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아무리 많은 잔여소정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강제적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2. 귀하께서 퇴직금과 관련해서 임금의 일할 계산의 이유를 묻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설,추석)이 포함되는냐는 질문이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요지가 월급여액을 당해월의 일수로 나눌 경우, 상여금(설,추석)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계산과 관련한 문제라면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irds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종전 실업급여 문의에 덧붙여서..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90일이라고 한다면
> 한달 수급후 3개월 해외에 나가서 구직활동을 못하고
> 다시 돌아와 구직활동을 한다면 이미 자신의 수급기간인 90일이 지나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아니면 1년 기간 내고 수급을 1/3밖에 하지 않고 중단된 것이므로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요?
>
> 2. 퇴직금 계산시
>
> 전체 1년치 연봉을 1300만원 근로계약을 하고 회사가 대신 지급방식을
> 월급은 이의 1/13인 100만원씩 지급하고(12개월, 총 12/13)
> 나머지 1/13을 설과 추석에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을 경우
> 월급의 기본급이 100만원이 됩니다.
> 그래서 모든 제 수당이 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 퇴직시의 모든 수당 및 퇴직일 계산의 일할 계산도 이 기본급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지요?(회사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엔 원래 연봉이 1300만원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이를 기준으로 퇴직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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