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전 실업급여 문의에 덧붙여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90일이라고 한다면
한달 수급후 3개월 해외에 나가서 구직활동을 못하고
다시 돌아와 구직활동을 한다면 이미 자신의 수급기간인 90일이 지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1년 기간 내고 수급을 1/3밖에 하지 않고 중단된 것이므로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요?
2. 퇴직금 계산시
전체 1년치 연봉을 1300만원 근로계약을 하고 회사가 대신 지급방식을
월급은 이의 1/13인 100만원씩 지급하고(12개월, 총 12/13)
나머지 1/13을 설과 추석에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을 경우
월급의 기본급이 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 수당이 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퇴직시의 모든 수당 및 퇴직일 계산의 일할 계산도 이 기본급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지요?(회사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원래 연봉이 1300만원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이를 기준으로 퇴직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수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90일이라고 한다면
한달 수급후 3개월 해외에 나가서 구직활동을 못하고
다시 돌아와 구직활동을 한다면 이미 자신의 수급기간인 90일이 지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1년 기간 내고 수급을 1/3밖에 하지 않고 중단된 것이므로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요?
2. 퇴직금 계산시
전체 1년치 연봉을 1300만원 근로계약을 하고 회사가 대신 지급방식을
월급은 이의 1/13인 100만원씩 지급하고(12개월, 총 12/13)
나머지 1/13을 설과 추석에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을 경우
월급의 기본급이 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 수당이 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퇴직시의 모든 수당 및 퇴직일 계산의 일할 계산도 이 기본급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지요?(회사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원래 연봉이 1300만원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이를 기준으로 퇴직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