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7:22

안녕하세요 geniushe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 당시 아르바이트라 명칭하고 있지만 사실상 1을 8시간 이상을 근무키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정상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 1일 업무종료시간이후의 근로는 마땅히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50/100)을 추가로 지급받아함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총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토요일부분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사건에 있어서 가장 주의할 점,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한 몇일에는 몇시간을 연장근로하였고, 몇일에는 몇시간을 연장근로하였고 하는 상황등이 인정되어야 한는데, 회사의 출퇴근기록카드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만약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매일매일의 일지를 작성하여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eniushe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죄송합니다!!
>
> 제가 시간을 잘못적었어요1!
>
>
> 그리고 더 제가 아르바이트로여 8시 30분~1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들어갔거든여..
>
> 그리고 가끔가다가 9시까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
> 그럼 오후6시 이후의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개산하나요??그럼 아르바이트는 주 44시간이 적용하지 않나요??
>
> 토요일도 매일 정식근무를 하거든요!!
>
> 그리고 전 아르바이트라고 치더라도 거기 직원 분들은 토욜일도 아침 8시30분~18시까지 일을 하는데 여기글들을 보니까 주 44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토요일은 12시30분에 끝나야 하는거 아닌가요??
>
> 일하는거까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수당을 시간외 수당으로 처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 아주머니 말로는 평상시 받는 임금하고 같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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