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8:04

안녕하세요 sadgif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의 내규(취업규칙,사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는 줄 수 없다"고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법 제98조에 저촉되는 무효의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42조에는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단,법령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각종세금과 국민연금료 등 각종사회보험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더라도 가능하며, 노조원의 조합비 역시 노조와 회사간에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정하였다면 월급에서 노조원조합비를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사규에서 정한 것을 이유로 임금의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2.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감봉을 행하는 경우, 취업규칙(사규)에 근거하여 이를 행할 수 있지만, 1회 감봉하는 경우,1일임금의 1/2이상을 감종할 수 없고 수회 감봉하는 경우 1개월급여의 1/10이상을 감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회사의 사규에서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3.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의례적으로 사업주측에서는 재직중의 일부의 일을 트집잡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깍아보겠다고 덤벼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이러하다 판단되는데, 크게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재직중 업무외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하는 것이 회사측에 의해 징계사유가 될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규에서 징계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재직근로자의 겸업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겸업하였다면 마땅히 징계의 대상이 되지만, 회사의 사규에서 재직근로자의 겸염행위를 금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반드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봉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바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4. 다만, 퇴직시 회사의 최종 퇴직허락없이 충분한 인수인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퇴직한 것에 대해서는 귀하로써도 충분한 명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그부분에 한하여 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금을 즉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액에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합당한 손해금을 결정받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일방적으로 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회사의 장기간에 걸친 임금체불등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과실또한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dgif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웹디자이너로서 2년간 전 (주)모 회사를 다녔습니다.
>
>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3년동안 근무하는 동안 퇴직한 직원들 대부분이
> 급여를 받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저역시 그렇고요. 노동청에 진정낸 직원은 한해 5명은 넘을 것입니다.
> 저는 그렇지만 끝가지 참고 같이 버텨오다 더이상의 유지가 함들어 올해 회사를 전직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쌓인 채불 임금이1000이 넘내요. 회사를 다니면서 근무시간에 잠깐 외적인 일(아르바이트)을 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월급을 못받다보니 생활 유지를 위해서지요.
>
> 퇴직후에 사장님께 밀린월급과 퇴직금,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을 요구하니 사장님은 줄 수 없다고하시내요.
>
> 이유인 즉은 제가 근무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하고 억망으로 하고 가서 더더욱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 회사 내규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는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 재직중에는 아르바이트한 일로인해 어떠한 소리를 들어본적도 없고 시말서 역시 써본적이 없습니다.
> 사장님께서는 제가 아르바이트 한것을 짐작 했었거나 다른 직원을 통해 들었을것입니다.
>
> 만약 노동법률이 사장님편에 손을 들어준다면 그러한 내규가 있는 회사일경우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 직원이 아르바이트 하는점을 알고 있다가 급여일날 그렇게 발뺌 하면어떻게 될까요..저와 같이 채불임금이 쌓
> 이도록 기다렸다 내규를 들고 나온다면 더욱더 억울 할것입니다.
>
> 이러한 경우 사장님의 의견이맞습니까?
>
> 또하나 질문드리고 싶은점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하고 간점은 인정합니다. 전직할 회사에서 급히 출근을 요구
> 했기 때문입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하고 갔다는 문제제기를 했을때 이 문제로 인해 임금 불 지급이나
> 깎일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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