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7:00

안녕하세요. jjhh10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무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서 변동적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수당이나 일.숙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나머지 급여만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물론 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간 마음이므로 월차수당이나 일숙직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약정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겠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jhh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 해고수당시 일급:30,000원 *30일통상임금 외에 월차수당 및 간혹 일,숙직을 1~2번 (수당 ;30,000원) 하였을경우
> 900,000원외에 제수당(일,숙직수당) 도 산정하여 주어야 되지 않나요.
> 그리고유 임시직 채용하여 03년 5월 7일 이면 1년인데 회사가 대츨을 받아서 급료를 줍니다 경영자가 어쩔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경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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