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ea0124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곳은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공간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이곳 상담게시판과 성격이 다른 듯하군요. 더우기 경리부와 울산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관계를 전혀 알 수 없는 저희로써는 귀하에게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ea01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화학제품제조업체인데 서울본사 경리부와 울산공장사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는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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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공장장의 직무기술서를 보면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고,
> 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며, 생산은 물론 시설유지와 시설건축작업등 제반업무에 책임을 지며, 주어진 일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공장 임직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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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본사 경리담당자의 직무를 보면 회사 모든 자산을 보존하고 남용되거나 잘못 처리되어 소유주주에게 해를 끼치지않고 보호하는데 책임이 있고
>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의 기타 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려야하고 연말에 회사전체에 대한 연결 대차대조표를 반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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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위해 울산에 감사를 보내 조사한 결과 창고에 보관중이던 5천만원 상당의 기계가 파손되어 있어서 이를 감가상각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울산공장장은 사용할 수 있을것이고 정확한 것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 울산공장에선 기계제작을 함에 있어서 자산으로 처리되지않고 경상비용으로 처리되어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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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본사 경리부와 울산 경영진 사이의 문제요인을 분석,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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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죠?
> 내일 제출해야 되는건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서관에서 헤매다 왔어여..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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