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09:52

안녕하세요 sj119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한 기간은 3년정도되지만, 회사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이전 기간에도 당해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나 퇴직증명서같이 회사측에서 직접 확인해주는 서류가 있다면 다행이고 이러한 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월급명명세서나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은 경우,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귀하께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이전에도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증거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때 같이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차후 회사가 신고한 평균임금액이 사실과 달라 실업급여액이 저액이다라고 판단되면, 심사청구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j119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을 180일이상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 저는 180일에서 날짜가 조금 모자랍니다.
> 그러나 근무는 3년이상 했는데 최근에 보험을 들었었습니다.
> 직장을 그만 둔 이유는 체력이 많이부족하고 천식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서입니다.
> 몸을 추스리는 대로 직장을 다시 구하려고 하고있구요..
>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읽어보면 말이 쪼금 어려워
> 잘몰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그밖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 그리고 실업급여는 월급에 준하여 받을 수 있는건지요?
> 월급에 대한 확인 서류같은것도 준비해야하나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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