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5:57

안녕하세요. kirsc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로부터 인사명령을 받고, 변동하게 되는 귀하의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근로조건 변동과 관련하여,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회사측의 전근명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사직한 것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안내직과 통역 및 외국인 보조업무가 얼마나 다른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으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재량의 인정폭이 넓기 때문에 귀하가 처음부터 통역과 외국인 보조업무만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안내직까지 겸하라는 것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개별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직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위 노동부 고시기준을 참고하여 1) 업무의 변경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2) 그로 인하여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3) 인사발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셨는지 등 사실관계를 서술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rsc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7월에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퇴직하였습니다.
> 입사시 통역및 외국인 보조업무로 계약하였으나, 안내직까지 겸하라는 회사측의 발령에 동의하지않고
> 자발적으로 퇴직했으나 3월 현재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 기존 상담내용을 보니, 자발적인 퇴직이라 할지라도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을 수 있고, 퇴직 후 10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요.
>
> 제 퇴직 사유가 단순히 이직을 위한것이 아닌 " 로조건의 변동" 때문이란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측의 증명 서류가 필요한건가요?
>
> 당시 발령은 이메일로 전달되어 현재 없고, 또 저의 퇴직 후 발령을 내렸던 경영자 역시 퇴직하여
> 회사측에서는 저의 퇴직사유의 정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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