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6:03

안녕하세요. gi100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군복무를 이유로, "휴직"한 것이 아니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을 때 새로입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군복무기간을 휴직처리할 것인지, 사직한 것으로 할 것인지는 법에 의해 정해진 바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의할 수밖에 없고, 휴직으로 인정한다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귀하가 당시 휴직계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회사는 그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휴직으로 인정된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및 연차휴가의 근속연수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병역법에 의해 규율되며, 이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 휴직기간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휴가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

-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 제69조 제2항ㆍ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의 위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 1970.12.31 개정된 구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가산할 수 없다 ( 1993.01.15, 대법 92다 41986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i100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올해로 12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동일직장에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병역의무를 다하고 동일 직장에 재취업했습니다.(그 당시 당사에서는 병역의무를 위해서는 휴직계를 제출하고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재취업하는 형태였습니다. 어떻게 된사항인지는 모르지만 그런줄 알아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지금은 휴직처리로 병역의무를 하고 있지만,,,)
>
> 병역의무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취업했을경우에 임금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본인 말고 3~4명이 같은상황입니다.
> 휴직계를 제출하고 병역의무를 다한 동료들은 복직원을 제출하고 전에 근무했던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임금및 근로조건 또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취업한 동료들은 전에 근무했던 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돼 퇴직금, 년차,호봉, 장기 근속자의 처우등에서 신입사원으로 처우받고 있습니다.
> 똑 같이 국방의의무( 참고로 본인은 1988년 12월19일 입사후 1989년 6월 군대입소해서 1991년 1월에 제대 1991년 2월21일 재취업해서 군대가기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를 다하기 위해서임인데 1990년도에 군대간 동료들은 회사에서 휴직계를 인정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당시 휴직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을뿐인데 혜택은 아무것도 없으니 억울한마음이 듭니다.
>
> 병역의무를 위한 사직계처리가 올바른것인지, 또한 재취업하면 신입사원처우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 모든것도 사업장의 단협에 명시되어있어야 혜택을 받는것인지요?
> 오늘도 수고가 많으신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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