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6:33

안녕하세요. goodman9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되었던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의 효력이 무효임을 판정받는 절차이므로 근로자는 원직복직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므로 굳이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어도 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복직의사가 없는 경우 그 처벌이 미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없음 정도로 판정되는 등 검찰이 솜방망이질을 하기 때문에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일단 복직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직후에는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올 것인지는 귀하가 그 때 결정해야할 문제이구요.)

2. 그러나 복직의 의사가 전혀없다면,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설사 해고가 정당하다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입사한지 3개월째에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하여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해고예고적용제외자라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구제신청과 노동부 고소를 동시에 제기하십시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과 '원직에 복직시켜라'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정에 적당한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구요.

5. 귀하기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 복직판정이 난다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odman9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작은 제약 벤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 올 2003년 1월 2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수습2개월을 마치고 현재 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런대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술자리에서 저에게 회사를 그만둘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 회사 사장 입장에서 저는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였습니다.
> 제가 반항적이라나요???
> 하여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 저도 더이상은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 솔직히 이 회사에 들어와서 손해 본게 많거든요...
> 처음 저를 뽑을때에는 용인에 있는 연구소로 보낸다고 뽑았습니다.
> 숙식 모두 제공한다는 조건에서 그리고 연봉 1800을 제시하였습니다.
> 저는 수락을 했고요...
> 그런대 막상 들어오니 용인에는 사람이 충분하기 때문에 서울 본사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 솔직히 지방 광주에서 올라와 지낼 곳도 마땅치 않은 저는 월 30만원 월세를 구하고 모든 살림을 새로
> 준비 했습니다.
> 돈도 꽤 들어습니다. 회사는 숙식제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최초 연봉 협의에서도 없었던 수습 2개월을 내세우며 최초 두달간 월급여의 80%만 주었습니다.
> 그래도 참고 다녔습니다.
> 그런대 이번에는 전혀 엉뚱한 이유를 대고 저를 나가라고 합니다.
> 그래서 억울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 저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이 회사는 월차 년차는 물론 시간외 수당도 물론 없습니다.
> 세상에 3개월째 되었는대 아직 의료보험 카드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 바쁘다는 핑계로... 이회사의 특징은 모든 연구원 들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을 못 버틴다는 거죠
> 제가 듣기로도 저에 앞서 무수한 연구원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사장 비위 맞추기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그리고 대우도 안좋고...
> 저는 어떻게 보상 받을 길이 없나요?
> 해고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 정 안되면 4월 15일까지라도 어떻게 버텨서 한달치 월급을 더 받을까 생각합니다.
> 보름이상 일하면 그 달치 월급은 나온다고 들어서요...
> 어떻게는 손해는 만회하고 싶은데..
> 그리고 회사 사장을 좀 혼좀 내주고 싶은데.. 전혀 방법을 몰라서요..
> 참 대전에서 5개월 여기서 3개월 도합 8개월을 일했는데.. 물론 고용보험은 들었죠...
> 제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장황한 글 정말 죄송합니다.
> 제가 쓰다가 저도 모르게 흥분 한 것 같습니다.
> 답변 부탁합니다.
> 그리고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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