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어또우푸 2021.02.15 23:0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암투병중이신 어머니가 이번에 수술을 하게되어서 병간호때문에 퇴사를 하고 본가에 잠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전에 항암치료를 받으실때 저희 가족이 다 일하는 중이라 병원에 같이 못갈경우가 많았고 응급실에 자주 가셨던터라 이번에는 아예 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가는 양평이라 회사로부터 왕복 3시간이 넘기는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주민등록상에는 양평 본가로 되어있지만 실제론 서울에 거주하시며 직장에 다니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친족과의 동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친족의 병간호로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양평 본가로 해야하나요? 제가 병간호가 끝나고 3개월정도 뒤에는 다시 취직을 할 생각이라 현재 자취중인 전세집을 처분하지 않으려는데 양평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좀 곤란해질것같아서요...어디서 우편물 주소변경으로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가능한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4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가지 사유중 가능한 부분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할 경우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이때는 귀하의 어머님을 귀하가 부양해야 할 부양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65세 이상 고령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거나, 자녀중 어머님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귀하의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부모의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입니다. 이는 귀하가 귀하의 어머님의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서등으로 30일 이상 병간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귀하가 병간호 해야 하는 상황임을 관할 고용센터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이를 사유로 30일 이상 개인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확인서등으로 대체 가능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으로는 후자가 더욱 실업인정의 가능성이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합니다. 1 2021.02.21 11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1.02.21 141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이라고 알고... 1 2021.02.21 431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2.21 326
임금·퇴직금 임금정산 문의 1 2021.02.21 104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토요일 임급에 대해서 1 2021.02.21 381
비정규직 다수 근로 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2.20 453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고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대한 ... 2021.02.19 1716
휴일·휴가 1년 2개월 일한뒤 퇴직할때 연차갯수 2021.02.19 523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2021.02.19 36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1.02.19 248
휴일·휴가 연차 2021.02.19 124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질문드립니다. 2021.02.19 55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1 2021.02.19 694
임금·퇴직금 사직서를 썼음에도 회사가 지독하게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 2021.02.19 4322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문의 1 2021.02.19 293
근로시간 3교대 연차발생 1 2021.02.19 158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2.19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2.19 18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프로젝트대금 미지급 문의합니다. 1 2021.02.19 1055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