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도도도도동 2021.02.16 17:1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80%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  2월 15일 입사자가

2월 14일까지 기존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2월 19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가 15개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은 회사측에서 매우 불합리한 내용이라며,

2월15일 이후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연차 갯수를 계산 하여 정산하는게 맞지 않냐고 하십니다.

 

연차의 발생은 전년도 계속 근로로 인한 것이고,

분할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에 15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 했더라도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입사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모두 정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2019년 2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0년 2월 15일에는

    1년미만 매월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15일에는 2020년 2월 ~2021년 2월 사이의 출근율에 의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귀하께서 2021년 2월 15일 이후에 퇴사하신다면 2021년 2월 15일에 발생한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합니다. 1 2021.02.21 11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1.02.21 141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이라고 알고... 1 2021.02.21 431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2.21 326
임금·퇴직금 임금정산 문의 1 2021.02.21 104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토요일 임급에 대해서 1 2021.02.21 381
비정규직 다수 근로 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2.20 453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고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대한 ... 2021.02.19 1716
휴일·휴가 1년 2개월 일한뒤 퇴직할때 연차갯수 2021.02.19 523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2021.02.19 36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1.02.19 248
휴일·휴가 연차 2021.02.19 124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질문드립니다. 2021.02.19 55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1 2021.02.19 694
임금·퇴직금 사직서를 썼음에도 회사가 지독하게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 2021.02.19 4322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문의 1 2021.02.19 293
근로시간 3교대 연차발생 1 2021.02.19 158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2.19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2.19 18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프로젝트대금 미지급 문의합니다. 1 2021.02.19 1055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