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나 2021.02.16 21:53

저는 학교 보건교사 계약직으로 2017년 12월 21일 아침 7시30분 출근길에 상대방의 중앙선침범 사고로(10대중대과실) 저는 퇴사후 현재까지 입원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해당 여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료받고 있어 실업급여 신청도 제대로 못했는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고 치료받으며 직장도 건강도 잃고 삶의질도 낮아졌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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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3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10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귀하께서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했거나 고의가 아니었을 경우 산재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나 귀하의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고 취업활동이 가능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단은 먼저 산재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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