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합병당시 근무중인 직원은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에서 합병 전에 퇴직한 직원이 A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A 회사 명의로 B회사에서 퇴직한 직원에 대한 경력증명 발급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없어진 B회사 이름으려 증명발급은 당연히 불가할 것입니다.)

2. '고용승계'라 함은 합병당시 재직하던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해 되는데 합병 전에 퇴직한 직원들의 각종 data에 대하여 A회사가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요?
즉, 고용승계를 한 직원들만 관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등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경우, 사용자의 지위 역시 승계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사용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42조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22조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년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단절한 날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합니다. 1 2021.02.21 11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1.02.21 141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이라고 알고... 1 2021.02.21 431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2.21 326
임금·퇴직금 임금정산 문의 1 2021.02.21 104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토요일 임급에 대해서 1 2021.02.21 381
비정규직 다수 근로 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2.20 453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고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대한 ... 2021.02.19 1716
휴일·휴가 1년 2개월 일한뒤 퇴직할때 연차갯수 2021.02.19 523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2021.02.19 36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1.02.19 248
휴일·휴가 연차 2021.02.19 124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질문드립니다. 2021.02.19 55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1 2021.02.19 694
임금·퇴직금 사직서를 썼음에도 회사가 지독하게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 2021.02.19 4322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문의 1 2021.02.19 293
근로시간 3교대 연차발생 1 2021.02.19 158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2.19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2.19 18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프로젝트대금 미지급 문의합니다. 1 2021.02.19 1055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