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자진퇴사)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일을 한다음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4대 보험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2021년 1월 4일부터 29일 약 한 달간 단기 계약으로
고용보험 들어져 있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자진퇴사)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일을 한다음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4대 보험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2021년 1월 4일부터 29일 약 한 달간 단기 계약으로
고용보험 들어져 있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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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수량 및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 여부 1 | 2021.02.24 | 412 | |
여성 | 출산휴가 임신 초 분할사용 후 퇴사시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 2021.02.24 | 15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 2021.02.24 | 5027 | |
근로시간 |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 2021.02.24 | 30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 업무 절차 문제 없을까요? 1 | 2021.02.24 | 129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관련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 2021.02.24 | 688 | |
임금·퇴직금 | 코로나관련 업무질의 1 | 2021.02.24 | 18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21.02.24 | 186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부와 퇴직금 문제 | 2021.02.24 | 893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02.24 | 551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일근직 근로자의 평일저녁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시간산... 1 | 2021.02.24 | 902 | |
해고·징계 | 사표내기도 전인데 구인광고를 올렸습니다. 해고 통보인가요 1 | 2021.02.24 | 517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때문에 문의 합니다 1 | 2021.02.24 | 120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1 | 2021.02.24 | 1386 | |
임금·퇴직금 | 업무 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1 | 2021.02.24 | 560 | |
휴일·휴가 |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변경된 경우 연차계산 1 | 2021.02.24 | 316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문의 1 | 2021.02.23 | 403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 퇴직일 문의. 1 | 2021.02.23 | 31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 2021.02.23 | 380 | |
해고·징계 | 업무상과실 1 | 2021.02.23 | 1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한달간의 근무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