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98 2021.02.14 17:51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전부터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수습기간을 거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저에게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도 그게 명시될줄 알았으나, 살펴본바 기간이 1년 계약으로 되어있고 1년 이후에는 계약이 파기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급여협상 등 문제로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건 알고 있는데요 계약서에 정직원은 1년마다 갱신된다 뭐 그런 내용이 적혀있다고 들었던것 같거든요.

지금 계약서상으로 보면 계약직인지 정직원인지 구분이 안되는것 같아가지구요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그것을 명시하는 문구가 어떤게 들어가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문제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1년 이후에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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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만 볼 경우, 1년이라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1년 이후에 계약이 파기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사용자에게 현재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인데 형식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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