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뚜뚜링 2021.02.15 11:3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예시) 당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책정

입사일 : 20년 8월 3일 

- 20년 월차발생 일수 : 4

- 20년 월차사용 일수 : 3

- 21년 월차발생 일수 : 7

- 21년 년차발생 일수  : 6.2

 

질문1) 20년도 잔여된 월차 1일은 이월가능한가요? 

--> 이월된다면, 21년 월차 발생이 8일로 되는건가요?

--> 이월되지 않으면, 잔여 월차 1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질문2) 21년도 월차발생일 수 미사용시 

--->1년이내 미사용시 소멸되는 내용이 맞나요? 

--> 21년 7월까지 모두 소진하지 못할 시, 소멸하고 이후 휴가건은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는 부분이 맞나요?

--> 소멸일시까지 사용하라는 촉진안내를 전달해야하나요?

 

질문3) 21년도 최종 휴가 일수 

---> 20년도 이월가능시, 최종 21년도 일수 : 20년도 잔여1 + 21년도 월차7 + 21년도 월차 6.2 = 14.2 개 맞나요?

---> 21년도만 책정시  : 21년도 월차7 + 21년도 월차 6.2 = 13.2 개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이라면 2020.12.3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4일중 3일을 사용한 경우 1일은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한 만큼 이월 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월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라고 하여 이를 시행해야 연차수당 지급 없이 미사용시 소멸됩니다.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12.31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자가 6개월 전인 7.1에 1차로 연차휴가 미사용일에 대해 고지후 사용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1차 촉진 시행후, 10.1에 다시 미사용 연차휴가일에 대해 강제로 사용기간을 정해 통보하는 2차 촉진을 모두 서면으로 시행해야 미사용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소멸됩니다.

     

    3) 2020.8.3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회계연도(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0.8.3~12.3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 4일과 2020.8.3.~12.31까지 15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6.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12.31까지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7.2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게 되며 2021.1.3~2021.7.3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7일이 추가 발생하여 2021.12.31까지 14.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연차발생하면 퇴사하겠다는 직원 1 2021.02.19 699
해고·징계 출근 통보를 받고 회사에 출근하니 다른 여직원과 남자직원이 입... 1 2021.02.19 3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문의. 1 2021.02.19 204
기타 배우자 원거리 이직 및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2.18 2784
고용보험 일한적도 없는 회사에 고용보험신고가 되었어요 도와주세요 1 2021.02.18 172
임금·퇴직금 연차 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21.02.18 569
임금·퇴직금 한 사업장내 상여금 차별지급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1 2021.02.18 606
기타 급여에서 야근수당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1 2021.02.18 1078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21.02.18 259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23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3
고용보험 최종 회사에서 1개월 단기계약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 1 2021.02.18 4162
비정규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관련하여 1 2021.02.18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1 2021.02.18 539
고용보험 무급사외이사 실업급여관련 1 2021.02.18 1891
기타 경조사 변경건 1 2021.02.18 148
임금·퇴직금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았을때 법인 전환 ... 1 2021.02.18 77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18 208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협약....어찌 대처해야하나요. 2 2021.02.18 186
해고·징계 부당한 인사발령과 그에따른 구제 문의입니다 1 2021.02.17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