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룬 2021.02.15 16:23

안녕하세요.

전 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최근 근로자분이 해외출장신청 결재가 미승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1월 12일 해외로 출국하셨습니다.

저희 규정에는 필히 사전에 출장관련 결재를 득한 후, 출국 전 사업장에서 비행기 티켓팅을 해주고 사전에 각종 제반비용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내부 정식결재 없이 근로자 본인이 일방적으로 비행기표 등 비용을 사비로 충당 후 출국하였고 해당 비용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무단으로 출국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해당 비용정산 불인정과 해당 체류기간 동안의 급여 미지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분은 1월 12일 이후 급여치에 해당되며 해당 기간은 회사의 허가없이 행하였으므로 근로 불인정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해당 징계처리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절차 예정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해당국가에 위험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즉시 귀국을 명령(교통비 회사부담)했지만 일방적으로 근로자 개인사유로 2월 1일 날짜로 퇴사와 해당 국가에 잔류하고 싶다는 의미로 복귀 불가 의사 표명, 미지급 급여(1월 총급여)와 출장비용 정산 요구 답변이 왔습니다.  

 

1. 해외출장 미승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국(근무지 무단이탈)

2. 출장비용 불인정(정산X), 1월 12일 이후 급여 지급을 안해도 무방?(징계위원회 징계결과)

이런식으로 대응을 해도 무방한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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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3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해외출장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출장신청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출장지로 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장 업무규정상 출장승인 절차에 따라 출장신청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기간중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신청 승인을 거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출장지에 임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의사 없이 해당 근로자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은 사용자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출장에 임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업무지시 불이행 혹은 근무지 이탈등으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도 실비변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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