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이 2021.02.15 17:19

수습사원이 업무 능력부족으로 1달만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해고로 봐야하나요?

자진퇴사로 봐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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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3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이직사유 판단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등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했다면 이는 권고사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내일 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등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경우라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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