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제 팀장이 임금을 지급하지않고 잠적을해서 일하고있는 건설현장을 노동부에 신고하였더니 다른 회사 다른 현장에 제 고용보험이 3달 동안 21일이 가입되었다고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회사를 신고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거를 먹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제 팀장이 임금을 지급하지않고 잠적을해서 일하고있는 건설현장을 노동부에 신고하였더니 다른 회사 다른 현장에 제 고용보험이 3달 동안 21일이 가입되었다고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회사를 신고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거를 먹일수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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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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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피보험자격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법 118조는 고용보험법 15조를 위반하여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한 회사에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