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21.02.10 09:55

저희는 복수노조이고 사무직은 소수노조로 경영진들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1노조와 기본적인 협의를 마쳤고,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가 어려운 것은 경영진들의 부실경영이 초래한 것이지 일감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며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소연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계약직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노조와 경영진은 상호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는 다분히 사무직 노조를 향한 노조와해 정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상 되는 것이 50일전에 1노조에 경영상 해고 통보 50일 이후 사무직 노조원 1노조와 합의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잘못된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1노조와 합의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합니까?

물론 사무직 노조원만 정리하는게 아니라 명분을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몇 명 더 추가해서 정리 하겠지요. 해고 회피노력 없이 이게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내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나

    먼저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동조합과 합의했다고 해서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 채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물론 성실한 협의과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런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4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무급사외이사 실업급여관련 1 2021.02.18 1891
기타 경조사 변경건 1 2021.02.18 148
임금·퇴직금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았을때 법인 전환 ... 1 2021.02.18 77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18 208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협약....어찌 대처해야하나요. 2 2021.02.18 191
해고·징계 부당한 인사발령과 그에따른 구제 문의입니다 1 2021.02.17 401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1 2021.02.17 2837
근로계약 고용보험피보험확인청구 이후 4대보험 근로자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2.17 205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1 2021.02.17 378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0
휴일·휴가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1.02.17 3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해주려는 원장 1 2021.02.17 1952
근로계약 근로계약 후 근무개시일 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1 2021.02.17 84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할때 연차일수 계산 1 2021.02.17 1281
기타 배우자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2 2021.02.17 287
임금·퇴직금 회사 승계시 퇴직연금 전환방법 1 2021.02.17 1410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2021.02.17 658
기타 인수합병사가 합병된 회사에서 과거 퇴직한 직원에 대한 경력증명... 1 2021.02.17 2567
근로계약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2021.02.17 260
임금·퇴직금 결혼으로인한 퇴사-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1.02.17 1172
Board Pagination Prev 1 ...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