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3조2교대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형태
주간:09:00~21:00 (2시간 휴게시간)
야간:21:00~09:00 (2시간 휴게시간)
비번
! 주말,공휴일 에도 근무를 합니다.
주간 >> 야간 >> 비번 순서로 탄력근무제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할경우 연장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3조2교대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형태
주간:09:00~21:00 (2시간 휴게시간)
야간:21:00~09:00 (2시간 휴게시간)
비번
! 주말,공휴일 에도 근무를 합니다.
주간 >> 야간 >> 비번 순서로 탄력근무제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할경우 연장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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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한 인사발령과 그에따른 구제 문의입니다 1 | 2021.02.17 | 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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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 2021.02.17 | 1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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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안해주려는 원장 1 | 2021.02.17 | 1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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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할때 연차일수 계산 1 | 2021.02.17 | 1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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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사 승계시 퇴직연금 전환방법 1 | 2021.02.17 | 1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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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16시간 6개월 육아대체인력 연차 사용 1 | 2021.02.17 | 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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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 2021.02.17 | 4391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관련 질문 1 | 2021.02.17 | 789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및 실업급여및 도움받을 혜택 궁금합니다 1 | 2021.02.16 | 2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가장 정확한 연장근로시간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주별로 1임금산정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평균적인 월급산정을 위해 1개월의 평균 연장근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1교대주기 3일에 4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4*365/12/3=40.55시간 정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