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hj1133 2021.02.12 01:50

연봉 세전 3100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2월 5일 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2월 8일 출근길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으나 출근하고 병원가라고 해서 출근 찍고 병원 들렀다 복귀하니 (점심시간에 복귀) 오늘은 연차를 쓰라며 강제로 연차를 썼습니다. (제가 가진 연차는 없었습니다) 입원또는 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통원으로 거의 생각하고 회사에 의견을 전달하려고

2월 9일 출근하니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회사와 안맞는  거 같다며 저번주에 이미 나온 내용이지만 오늘(9일)에서야 말해준다고 합니다. 근무는 한달 좀 안되게 했고, 8일 역시 회사에 들러 한시간 정도 있었으나 저런 말은 없었습니다. 


즉 8일 9일 모두 출근은 하였으나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출근카드 찍음) 8일은 연차 사용, 9일은 출근하니까 저런 말 해서 오전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수습기간) 


이 경우에는 급여가 7일까지 나오는 게 맞나요?

아니면 5일까지 나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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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일에 출근했으므로 7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당연히 8일(혹은 9일 출근하여 일한 시간까지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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