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빵 2021.02.17 15:47

질문드립니다.

2019년 1월 1월 입사하고

2021년 1월31일 퇴사를 했습니다.

2021년에 부여된 연차일수는 총 15일 입니다만

2021년 1월31일 퇴사시 연차보상비를  총15일에 대해 전부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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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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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 1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사용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발생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기간 도중에 퇴사한다고 하여 이를 줄이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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