쮸뀨밍 2021.02.08 14:32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연차 산정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2012.9.1.자 입사를 했고, 쭉 방학중비근무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2020.7.1.자로 상시근무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전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방비근무자 연차를 계산했는데,

중간에 근무형태가 변경된 경우는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2020.1.1.~2020.6.30. 까지는 방학중 비근무자

2020.7.1.~상시근무자로 변경 계약 체결.

연차 계산이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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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방학중 비근무자와 상시근무자의 직종 및 임금테이블, 업무책임성과 채용형태 자체가 다른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고 2020.7.1 을 신규 입사일로 하여 연차휴가를 재산정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을 통해 이전 방비 근무기간을 근속에 포함시키고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있어 연속성을 부여하기로 정하였거나 기관의 방침으로 이전 기간의 근속을 보장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방비근무와 상시근무가 혼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근로제공하면 해당년도의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1~12.31이라 가정하면 2020.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여부를 따져 해당 근로자의 2020년도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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