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중 4대보험가입자도 있고 미가입자(사업소득신고 하고 있습니다) 도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5인이상 50인이상 이렇게 기준으로 올 1월부터 혹은 올7월부터 적용이 되던데요..
그렇다면 4대보험미가입자는 제외하고 기준 인원을 적용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중 4대보험가입자도 있고 미가입자(사업소득신고 하고 있습니다) 도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5인이상 50인이상 이렇게 기준으로 올 1월부터 혹은 올7월부터 적용이 되던데요..
그렇다면 4대보험미가입자는 제외하고 기준 인원을 적용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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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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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2.15 | 16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계산 1 | 2021.02.15 | 214 | |
휴일·휴가 |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1.02.15 | 1164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 문의(5개월 근무 시) 1 | 2021.02.15 | 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소득자로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해당 사업소득자가 실제 출퇴근과 근무내용, 업무장소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하며 작업도구나 비품도 자신의 것으로 업무나 서비스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 출퇴근 및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사업주의 직휘감독하에 이뤄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포함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임 학원강사, 피트니스 클럽에 전일제로 일하는 헬스트레이너나 수영강사등은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 판매원등은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