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IT 개발자이며, 현재 개발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단순 운영 업무를 위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단순 운영 업무라 별도로 근무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직원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만들었고, 사용하는 고객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익이 크지 않아, 안정화되고 나면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입사하려는 회사 계약상 동종업계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저는 IT 개발자이며, 현재 개발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단순 운영 업무를 위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단순 운영 업무라 별도로 근무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직원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만들었고, 사용하는 고객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익이 크지 않아, 안정화되고 나면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입사하려는 회사 계약상 동종업계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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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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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업금지,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동의한다면 취업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