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트 2021.02.08 23:2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급여협상) 관련해 문의드려요

19년 3월 입사할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말고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중간에 급여협상은 한번 있었습니다)

입사할떄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현재 업무내용,업무시간이 조금다른상태입니다

 

올해 이제2월 중순이 다되어가는데도 회사측에서 급여협상여부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려하지않고

2월말이되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를 올릴건지 동결로갈건지 어떤식으로할건지 결정하여 얘기해주겠다고 합니다

두달간 제가 어떠한 계약 조건으로 얼마의급여가 측정되어 일하는지도 모르고 일을해야하는게 납득이잘가지않습니다..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는건지 취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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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2.1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교부한 후,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요구하실 경우 교부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봉제인지, 호봉제인지, 직무급제인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존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1.02.17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임금의 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기 때문에 이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존 근로계약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변경된 내용이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유지될 것입니다.

     

    현재 2021년 .1.1 부터 임금변동이 예상되나 별도의 인상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2020.12.31까지 적용되던 기존 임금이 근로조건이 되며 해당 임금액이 2021년 기준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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