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영감 2021.02.09 09:28

1. 미화원이 2019년 1월 1일 입사하였고, 매년 1년씩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80% 이상 출근하여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정상 2월 4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은 1개월 만근할 것으로보아 1개*15/12=1.25개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15개가 발생하였으므로 15개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2. 예를 들어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사직서를 1월 31일자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2월 1일자로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가능하면 빠른 답변을 기대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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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2020년 1월에 발생하고 2020년 출근율에 따른 휴가는 2021년 1월에 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년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1년에 지급하되 2021년에도 휴가가 발생했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사직서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므로 퇴직예정일, 혹은 퇴직일을 명확히 기재하시면 될 것 입니다. 1월 31일이 퇴직일로 합의했더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그 익일이 퇴직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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