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1.02.09 11:01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생하신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노동조합의 관심이 많아 노동 관련 판결을 보다 보니 연장근로 특례 합의는 단체협약 2년 후 효력 상실의 판결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http://naver.me/xevwWkdk(
기사 내용)

기사 내용을 보니 특례 합의 외에도 탄력근로제나 선택 근로, 간주근로시간제를 두고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인) 노조로부터 2년마다 다시 합의를 받아 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져 업계에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하였는데 특례 합의는 근로기준법 59조의 내용이며 탄력적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51조의 근거를 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탄력적 근로제와 어떤 면에서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노동조합은 2년 전 단체협약에서 탄력근로제 합의를 현 집행부에서 3개월 탄력근로제를 자동 연장으로 합의한 봐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금년도 재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재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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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뉴스 링크는 없는 페이지로 나오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다만 탄력근로제의 경우 2년마다 다시 합의를 받아내야 한다고 하는데,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과 함께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년마다 합의를 받아내야 한다는 결론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자동연장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자동연장이라고 해도 단체협약을 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도 있을것이니 단체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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