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무이 2021.02.09 16:48

출근 중 자동차 사고로 약 10일정도 입원 하고 이 후 통원 치료 예상 중 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

여기서 출근 중 사고시 산재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근 경로 및 시간)

병원 입원기간 중 근무 못하는 날애 대해서 개인 연차를 사용 할 수 밖에 없나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 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맞는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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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B 2021.02.16 15:42작성

    휴업기간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휴업급여를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처리 입니다.

     

    명확해 보이는 출퇴근 재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이전 까지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전까지는 무급이든 연차유급이든 관계없지만,

     

    산재가 결정된 이후 기간에는 무급처리 하고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휴업급여를 받되,

    산재 결정 이전에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연차사용일수와 유급분은 반환하고

    해당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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