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밍 2021.02.16 02:14

전직장의 퇴사 처리가 늦어져서 계약서 쓰기 전에 근무부터 했습니다. 근데 출근한 지 4일(정식 출근 2일)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채용을 약속 받고 이직을 한 건데 이런 경우에 저 혼자서 해고로 인한 피해를 다 떠안아야하는 건가요. 이전 직장에서 몇년 동안 근무해서 고용보험료를 다 납부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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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4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에 반해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해고인 경우라면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이라 하더라도 구두상 실질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인 만큼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한 행위에 대해 귀하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수도 있습니다.안타깝지만 해고 예고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만큼 귀하가 해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업장을 관할 하는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고, 원직복직의 의사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금전보상만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문제는 이전 사업장에서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이력이 확인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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