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돌이 2021.02.16 17:39

2021년 1월8일 퇴사를 한 직장인 입니다.

연차수당을 받기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계산방법은 얼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질문드립니다.

기본급과 야간수당이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던 하지않던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부분입니다.

급여250에 맞추기 위한  명목상 수당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에   매월 고정적이고 ,  야간근로를 하지않았음에도

야간수당이 지급된다면 통상이금으로 봐아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과연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을 포함시키는것이 맞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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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3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소정근로의 댓가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야간근로가 없음에도 고정급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는 기본급과 마찬가지의 성격으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피고가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다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한 점, 그 금액산출기준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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