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uu00 2021.02.05 22:52

안녕하십니까. 고용 승계시 연차계산에 대해 물어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2018년 1월 입사당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18년 4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 승계가 되어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사이에 연차 26개를 사용하였고

2021년 2월 까지만 근무 후 퇴사할 예정인데 (발생된 연차 15개 사용)

2021년 3월에 퇴사를 하여야 또 다른 연차 15개가 발생되는 것인가요?



퇴직금은 고용승계전 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연차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고용 승계 전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하고 있지않았다가 현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고용주에게 연금에 가입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건지 또 가입시에 지금까지의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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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0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고용승계가 된 2018년 4월부터 연차휴가가 적용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2)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으로 퇴직금 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지급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연금으로 변경에 동의를 한다면 퇴직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DC형의 퇴직연금제도라면 기존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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