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 20%의 퇴직금 지연이자를 계산 중에 있습니다.
이자산정 기준액(퇴직금 원금)은 원천징수 세전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 20%의 퇴직금 지연이자를 계산 중에 있습니다.
이자산정 기준액(퇴직금 원금)은 원천징수 세전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퇴사 1 | 2021.02.15 | 135 | |
해고·징계 | 무단 해외출장자 처리방안(급여 및 비용정산) 1 | 2021.02.15 | 27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 발생한 연차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1.02.15 | 4093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 2021.02.15 | 4270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5 | 49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1 | 2021.02.15 | 131 | |
휴일·휴가 |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 2021.02.15 | 225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또한 퇴사시 퇴직사유? 1 | 2021.02.15 | 351 | |
고용보험 | 실여급여 1 | 2021.02.15 | 2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포함 산정 가능 여부 1 | 2021.02.15 | 895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관련 1 | 2021.02.14 | 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1 | 2021.02.14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4 | 206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연차수당 지급 최초계약일 연차... 1 | 2021.02.14 | 1418 | |
기타 | 평균임금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02.14 | 143 | |
기타 | 실업 1 | 2021.02.14 | 100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번복문의 1 | 2021.02.14 | 153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 2021.02.14 | 22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 코로나19 1 | 2021.02.13 | 211 | |
임금·퇴직금 | 강제연차 사용 후 중도퇴사시 급여정산 1 | 2021.02.12 | 3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전임금이 기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